12월부터 육아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11월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육아 휴직자 건보료 부담 완화는 휴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연간 5만4,000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경감 보험료는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료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건보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