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한도 오늘부터 50%로/대한 중앙 신한 나라 한화종금 업무정지/채권 24조 발행 불실금융 지원증권관리위원회는 국내기업의 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종목당 30%, 1인당 10% 한도로 오는 12일부터 허용키로 결정, 국내 채권시장을 대폭 개방했다.
또 대한·중앙·신한·나라·한화 등 서울 소재 5개 종금사가 1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업무정지됐다. 1인당 7%, 종목당 26%로 묶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도 11일부터 각각 50%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중 모두 24조원의 재원을 투입,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을 대폭 확충하고 자구노력이 불충분한 종금사를 강제로 인수·합병시키기로 했다.
증관위는 10일 채권시장 개방계획을 확정, 무보증사채중 지금까지는 불허했던 대기업의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대기업의 일반사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는 전체 30%, 1인당 10%이며 BW와 EB에 대한 한도는 전체 50%, 1인당 10%다.
또 대기업의 무보증전환사채(CB)는 종목당 외국인한도가 30%에서 50%로, 1인당 한도가 6%에서 10%로 각각 확대됐다.
한편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상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개종금사 업무정지 등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2·3·4·6·7·20면>
재경원은 이날 발표에서 종금사의 추가 업무정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은행신탁계정이 내년 말까지 기업어음(CP)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된 종금사의 기업 대출금에 대해 대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이 2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자(3조6천억원)를 지급,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사용키로 했다. 이중 10조원은 부실종금사의 부실채권정리 및 인수·합병 지원 재원으로, 14조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 및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수·최창환·정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