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학생들도 장기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의 병역의무 귀국연령이 28세로 1년 연장된다.정부와 여당은 15일 병역의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지금까지 휴학생에 한해 내주던 장기 해외어학연수 허가를 재학생에까지 확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학생도 1년이내의 어학연수 또는 단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장기 어학연수를 갈 경우 반드시 휴학을 해야 됐다.
당정은 또 유학생들의 학업중단 폐해를 없애기 위해 외국 대학 박사과정이나 메디컬스쿨(의대), 로스쿨(법대) 등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27세까지 귀국하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28세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병역필자와 병역면제자,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 등에 대해서는 최초 출국시에만 출국확인을 받도록 하고, 병역미필자의 해외 출장 허가대상을 일반기업체 임직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유학생의 경우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출국이 가능토록 하고, 공무출장의 경우 귀국보증서 첨부제도를 없애는 한편 현재 재산세 납부실적 4만5,000원 이상이던 귀국보증인의 자격요건을 3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