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공계 전문인력의 병역대체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10개월로 14개월 단축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출신 병역특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개정안 42조에 국방부장관 재량으로 특례기간을 3년10개월까지 줄일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특례기간은 3년10개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오는 10월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안 부칙에 기존에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인력에 대해 소급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소급적용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자부, 과학기술부 등은 장학금지원 등으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이 어려운 만큼 병역대체 근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산자부 등 관련부처는 3년10개월도 길다는 입장이어서 추가단축도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의 경우 병역특례기간이 3년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배정인원은 줄이더라도 대체근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