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70개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1만여대의 연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 이용료의 60~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 총 165억원이 투입되며, 연구장비뿐만 아니라 디자인·설계·모델링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전문기관(산학연협회)에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바우처를 구매해 지정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은 중소기업의 장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이 투입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59개업체에 2만 6,000건의 장비이용료(165억원)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참여기업의 바우처 보유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가수요를 방지하는 한편,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장비이용 선택 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실적 상위 20% 이상 주관기관 현장평가를 의무화하고 점검시 전문가 동행, 견적서 표준화, 장비사용일지 첨부 의무화 등을 실시해 주관기관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