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서울시 계획보다 2년 완화되고 시의회의 수정 조례 안 보다는 1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시의회의 수정조례 안 대신 이 같은 절충안을 19일 본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한 절충안은 지난 92년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82년1월1일~91년12월31일 준공 아파트는 20년에다 1년 경과 때 마다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조례 안에 비해서는 2년이 완화된 것이고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조례 안에 비해서는 1년이 강화된 것이다.
명영호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정조례 안으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절충안을 상임위원회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만큼 본 의회에서 절충안이 통과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재건축 허용연한이 완화되는 것에 대해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라는 조례 안 취지와 맞지않는다고 지속적인 반대를 해 오고 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