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14)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방법은?


노희종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영업감독팀 선임조사역

최근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은행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처음 대출 당시와 비교해 본인의 신용이 확실히 좋아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8월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은행의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이 적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 및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은행에 적극 지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과 이용절차를 언론사를 통해 널리 알렸습니다.

지금은 일반 국민들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용실적이 늘어났는데 올 들어 8월까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5만3,000여건, 금액으로는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2011년 112건(156억원), 2012년 5,945건(7,973억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개인대출의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사유는 취직과 승진, 소득증가, 우수고객 선정, 신용등급 개선 등이 있습니다. 추가 요건 및 금리인하 방법은 거래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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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에 따라 금리가 산출되는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횟수는 연 2회 이내며, 동일한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사유가 일반적으로 회사채등급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입니다. 기업대출의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규모도 더 큽니다.

보험회사는 올해 9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 중이고, 신용카드회사 같은 여전사와 상호금융은 다음 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혜택을 보려면 평소에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주거래은행을 정해 금융상품거래와 급여이체, 카드대금결제를 꾸준히 하면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원리금 납입이 연체돼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다른 금융거래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평소에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신용관리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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