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은 기본… 남학생 성폭행까지 '충격'
장애인시설서 동성 간 성폭력 파장복지부 조사, 200개 시설 중 39곳서 59건 인권침해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울산 북구 소재의 청각장애시설에서 이용 남학생 절반 이상이 연루된 동성 간 성폭력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이 계기가 돼 실시됐다.
울산 북구의 '메아리동산'에서는 이용 남학생들 간 성폭력이 2년 이상 지속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가해자가 9명,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6명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했다. 이 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손발 등으로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부와 격리된 청각장애시설의 특성상 성에 대한 무지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력을 장기간 방치한 시설장을 해임했으며 관련 이용자 및 종사자도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를 피웠다고 감금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고 밥을 주지 않거나 손을 들게 하는 등 시설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하거나 체벌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위생 관리가 불량해 김칫독에서 구더기나 파리떼가 발견되거나 방이나 벽 등에 곰팡이가 핀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된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형사고발 7건,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실태조사로 발견되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매년 100여곳의 시설을 조사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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