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리바다' 서비스 기로에

서울중앙지법, 불법파일 다운로드 중지판결


'소리바다' 서비스 기로에 서울중앙지법, 불법파일 다운로드 중지판결 • 불법음반 단속 확대되나 소리바다 양씨 형제에 대한 민사재판부의 복제권 침해인정 판결은 무엇보다 그간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온 소리바다의 존립을 불투명하게 할 만큼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비록 형사재판부는 양씨 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에 저작권자들이 침해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일 뿐 소리바다를 이용한 파일복제 및 유포는 불법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씨 형제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소리바다1’에 대한 서비스 중지는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3’에 대해서도 음반사들의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소리바다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정지시키는 것보다 소리바다 서버를 정지시켜 이 사건 방조행위를 막는 게 보다 실효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서비스 중단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함께 나온 형사소송 판결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 이용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부는 일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복제 및 유포에 대해 “인터넷 동시접속자 5,000명에 달하는 소리바다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파일 복제행위를 단순히 사적이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의 목록 통보 이후 저작인접권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사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소리바다에 대한 불법 파일 다운로드 중지 판결로 그동안 P2P서비스를 이용해오던 네티즌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P2P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이 자유롭게 오가는데 음악파일 불법복제를 막겠다는 이유로 서비스 자체를 중단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humming@sed.co. 기자 @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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