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지상파 방송을 해외로 불법 송출한 혐의로 관련 업체 2곳과 회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A사 대표 김모(45)씨 등 2명과 관련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체 제작한 특수장비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뒤 인터넷을 통해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등지의 교민 700여명에게 월 미화 15달러(약 1만 8,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상파 방송권자인 KBS와 MBC, SBS와 별도의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공급해 동시중계방송권과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이 해외에게 수신장비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특정 사람이나 업체가 서비스를 총괄하는 허브장비를 통해 다수의 사람과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재전송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가 미국, 캐나다를 거쳐 멕시코 등지로 확대 중에 있었다”며 “단속된 업체의 서비스가 신기술인 만큼 이번 기회로 저작권료 지불 등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