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 내년예산안 의결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면 월 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동부가 올린 육아휴직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만1세 이하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갈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돼 9월말 현재 남자 51명을 포함해 모두2천491명이 육아휴직을 갔으며, 모두 17억2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돼 당초 기대보다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노동계에서는 육아휴직급여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액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