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교통세 내년 1월부터 폐지

교통세 내년 1월부터 폐지 2003년 농특세도 폐지…교육세 제외 대표적 목적세인 교통세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또 다른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03년부터 걷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목적세 성격의 국세는 교육세만 제외하고 2년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벌여온 끝에 올해 가을 세법개정을 통해 교통세를 폐지한다는데 완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세는 오는 2003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징수 시한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특별소비세로 편입된다. 그동안 교통세를 걷어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왔던 각종 도로,지하철도,고속철도,공항 건설을 위한 재정자금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다. 지난 93년 12월 교통세법 제정에 따라 94년 1월 1일부터 과세된 교통세는 오는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징수 시한이 잡혀져 있고 휘발유 150%,경유 20%의 기본세율에 30%범위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돼 왔다. 이 관계자는 또 "역시 목적세 성격의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내년에 농림부 등과 합의를 이끌어낸 뒤 세법을 개정,오는 2003년부터 폐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난 94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농특세는 당초 징수 시한인 2004년 6월보다 1년 이상 앞서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전화세가 없어진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 교통세와 농특세까지 폐지될 경우 앞으로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육세만 남게 된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교육세는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열악한 교육시설,의무교육 확대 추세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 않기로 했다"며 "교통세와 농특세가 폐지돼도 세목만 없어질 뿐 일반세에서 교통과 농어촌 분야에 비슷한 규모의 재정자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가칭 '조세체계간소화법안'을 마련,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세에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등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목적세는 일반 재정자금 충당을 위해 징수되는 일반세(보통세)와는 달리 특정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일반회계가 아닌,특별회계에 편입된다. 사용처가 뚜렷해 납세자를 설득하기는 쉽지만 이른바 '칸막이 운용'을 초래,재정의 운용 폭을 축소시키고 경비 지출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특히 목적세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해도 신속대응을 어렵게 했고 다른 세목에 부가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돼 재경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98년 우리나라 총 국세 세수중 목적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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