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 패트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28일부터 부재지주 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부재지구 보상이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지인에 대한 보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토지보상기준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 이후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된다. 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시에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평택지역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진된 평택'고덕국제신도시'조성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 가는 모두 3조4,248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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