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부재지구 보상이 오는 28일부터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현지인에 대한 보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토지보상기준은 현지인의 경우 보상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2개월간은 3억원까지 현금 3억원 초과금액은 채권 60% 현금 40%, 이후 1개월간은 전액현금으로 보상된다. 부재지주의 경우는 보상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전액 채권, 이 후 3개월간은 1억원까지 현금 1억원 초과시에는 채권으로 보상된다.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따른 평택지역특별법 제정과 함께 추진된 평택'고덕국제신도시'조성 사업지구 내 토지 보상 가는 모두 3조4,248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