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도세 승소를 이끈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금 1,938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수행 유공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담당 소송수행자의 노력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1건당 10만 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이 제도가 소송 담당자의 사기 진작과 승소율 제고로 이어져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일선 시·군에서 이번 승소 포상금 지급과 도지사 표창 수여가 승소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도세 세입 주체이자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가 도세 소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기준 289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판결 선고된 56건 중 43건을 승소해 승소율 8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송 승소로 지킨 도 재정은 198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