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때 차량2부제 실시벌금 최고 200만원 부과
앞으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최고 2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간당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일 때 발령되는 오존경보시 자동차 사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존경보 발령시 경보발령지역에서 운행하는 비사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에 대해 차량 2부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매연가스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시간당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경우 발령되는 오존주의보가 매년 10차례 이상 내려진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오존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조례안은 이와함께 오는 10월20∼21일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기간과 2002년 5월31일∼6월30일 개최 예정인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중 서울시 전역에서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셈기간 동안 시내 운행차량의 30∼40%에 이르는 경기도 등록차량에 대해서도 2부제 적용을 위해 경기도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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