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말정산 10만원 초과 3개월 분할납부 법안,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2월부터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어

=10만원 이하 경우도 3월에 원천 징수키로.

올해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을 초과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10만원 이하의 추가 납부 세액은 3월에 원천징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납부세액이 총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분할납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법에는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 조항과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특례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당장 2월부터 징수하는 게 아니라 3월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추가 납부세액 역시 3월에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2월에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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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후속 대책 마련에 국회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통해 자녀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자녀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을 후속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여론을 의식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당장 이번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보고서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자가 매년 늘고 있어 분할납부로 인한 세정당국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10만원 초과 납부자는 2010년 약 36%에서 매년 증가해 2013년에는 42.8%로 뛰었다.

아울러 세부 항목의 공제율 조정 등 구체적인 세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3월 초 전체 파일링이 완성되면 이를 가지고 세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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