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申씨 재산내역 확인나서

성곡미술재단·동국대측에 사실조회서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달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곡미술문화재단과 동국대 측에 사실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빚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씨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기업 후원금 등을 빼돌려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법원이 신씨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동국대 및 성곡문화재단 이사장 앞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신씨는 서울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지고 있는 채무 1억420만여원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 지난해 3월 법원의 인가를 받아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의심스런 부분이 있을 때 당사자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조회하는 방법 외에도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관련 기관에 직권으로 사실확인을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당초 법원에 제출한 자신의 재산내역과 달리 소득을 숨기고 있던 점 등이 밝혀질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정해진 빚을 다 갚아도 재판부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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