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갖고 접근한 여성이 교제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e메일 아이디를 도용, 여러 남자들에게 음란 메일을 마구 발송한 2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의 e메일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 메일을 발송하는 등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2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학원 수강 당시 e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김모(22ㆍ여)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김씨의 e메일을 몰래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또 김씨 명의로 유명 인터넷 사이트 '매치 메일' 서비스에 등록한 뒤 성적 호감을 품고 있던 학원 강사 양모(28)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을 적은 e메일을 18∼40세의 남자 회원들에게 무더기 발송했다.
이어 최씨는 김씨를 애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성격이 좋지 않다'며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김씨가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과 이름, 핸드폰 번호를 담은 e메일을 여러 남자들에게 전송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