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위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부과를 위한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납세자 접촉과 현지확인이 꼭 필요할 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방침이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안내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안내는 종전과 같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전산관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세금 환급신고 검토대상 금액을 현재 300만~500만원 이상에서 대폭 올려 환급액이 적으면 검토절차 없이 바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세무관리는 국세통합전산망 등내부자료를 충실히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