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조흥은행 불법파업시 단호하게 대처키로

정부는 조흥은행 노조가 25일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 조흥은행의 `매각원칙`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쟁의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 실장이 밝혔다. 이 실장은 “조흥은행 노조와 일단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노조가 전산장악 등 불법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정부가 정한 매각방침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노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구조조정`이 쟁의 목적이 되지 않자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 파업에서도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등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조흥은행 전면파업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매각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매각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가 지금이라도 매각 방침을 수용하면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등 여타 쟁점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부는 얼마든지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 노조 관계자는 “고용승계나 여타 근로조건 등으로 정부와 대화나 협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특히 정부의 엄정대응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조흥은행 매각추진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행자부, 노동부, 교육부,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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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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