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계 “골프끊기 바람”

이달 1일자로 유흥업소가 많은 부산의 한 지청장으로 발령난 P 차장검사. 그는 “골프도 끊고 탈루를 일삼는 유흥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SK 그룹 수사시 부하 검사의 외압설 제기논란 등으로 한때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그는 심기일전하는 의미로 골프 중단을 선언한 것. 대검찰청의 K 부장검사도 요즘 주말이면 등산이나 테니스를 즐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동(골프)이나 하자”는 전화가 걸려 오면 “다음에 하자”며 말을 돌린다. 이같이 검사들이 잇따라 골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최근 검찰에 몰아 닥친 인사태풍에다 대통령과 평 검사간 대화 이후 `검사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이미지가 실추돼 처신이 조심스럽기 때문.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령을 내린 이후 공직사회는 물론 주요 기업들까지 골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K 검사는 “솔직히 검사들이 자기 돈 내고 운동을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공식적으로 검찰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골프를 잠정 중단했다”고 말했다. 판사들도 최근 한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사건 담당변호사와 골프를 쳤다가 파문이 일어나면서 `부적절한 골프접대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의 K 판사는 “평소 골프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아예 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전 P 판사는 검찰이 수뢰혐의로 청구한 한 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담당 변호사 및 서울지법의 다른 판사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셨다가 옷을 벗어야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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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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