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습지 회원정보는 영업비밀"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어린이 교육 전문업체 한솔교육이 “회사를 그만 둔 뒤에도 회원정보를 이용해 유료강의를 했다”며 퇴직한 직원 장모(35ㆍ여)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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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는 회원명부 및 주소록 등을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에 영업비밀로 명시하고 있다”며 “회원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상 정보로 장씨는 이를 유출해선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솔교육은 장씨가 퇴직 후 2년 동안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놓고서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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