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법인대출 한도 폐지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허용도

최대 80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상호저축은행의 법인 대출한도가 폐지된다. 또 개인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도 수신업무 없이 대출만 해주는 여신전문 출장소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저축은행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법인 80억원, 개인 3억원만 빌려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전반적인 경제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인의 경우 일정기준에 맞는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대출한도를 없앤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한도가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인이 무한대로 대출을 받지는 못한다.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이 대출업무만 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를 기존의 영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동시에 자본금 확충 요건도 기존 출장소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실제로 광역시에서는 지점과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기존에는 각각 80억원과 40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 출장소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한도’를 불가피하게 위반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예외인정이 가능한 사례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추진 등 국민경제를 위한 대출 ▦신규대출이 없는데도 채무자의 합병,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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