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KTX·새마을호 경로할인 폐지검토
적자 누적 등 이유…할인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받지 못해
한국철도공사(사장 신광순)가 경영적자 해소 등을 위해 KTX.새마을호에 적용해오던 경로할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경로우대 차원에서 만65세 노인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주중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기준 운임의 30%를 할인하고 있으나 적자 누적 등으로 폐지를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건교부와 보건복지부, 노인단체 등에 의견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로 다음달까지 의견조정 작업 등을 거쳐 경로할인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령'상 열차 운임의 할인은 무궁화호 이하 열차로만 규정하고 있어 무궁화호에 대해서는 정부의 PSO(오지노선 운영, 공공할인 등에 따른 재정지원)를 받고 있으나 새마을호, KTX에 대한 지원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철도공사는 KTX 열차에 대한 경로할인으로 올해에만 연간 228억원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등급의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할인제도'도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공공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경로할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반발 등을 고려해 경로할인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했다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입력시간 : 2005-01-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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