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질병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한달 뒤 결핵을 포함한 특정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가입 당시 3개월 이내에 진찰ㆍ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허씨는 보험 가입 후 5개월 뒤 병원에 입원해 왼쪽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