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복합점포라도 업권 간 분리가 돼 있어 따로따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복합점포 내 은행과 증권 간에 칸막이가 없어져 각종 금융상품의 가입·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 내에서 공동의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가질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특히 고객정보 공유도 고객 동의를 얻으면 상담 등을 목적으로 1년이나 3년 등 특정 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험사가 복합점포 안에 입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저축성보험을 팔고 있고 보장성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복합점포 내 은행에서 파는 보험상품도 기존대로 방카슈랑스 25%룰(한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까지만 판매하도록 한 제도)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허용을 위한 제도 개정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