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오는 4일까지 시의 지방사무에 대해 국회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의 서면약속이 없을 경우 국감금지 가처분신청, 국감장점거등 실력행사를 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김수복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3당 원내총무에 이같은 내용의 시의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만약 서면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긴급 임시의회에서 국감 거부를 결의하기 위해 국감장 점거와 국감금지 가처분신청,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