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는 각 구청에다 하고 상속인들은 사망자의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 숨겨진 채권·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을 별도로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후 확인해야 했다. 이렇다 보니 한 번의 신고로 끝날 일이 두 번, 세 번 다른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불가피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두 가지 민원 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기관을 재차 방문해야 하는 이용불편이 있었다"며 사망신고를 할 때 아예 사망자 금융거래조회도 가능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와 용산·강남·서초구 등 4개 자치구는 서비스 시행 한 달이 다 차가는데도 난색을 보이며 도입을 꺼리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구 주민들이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인의 상속재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4개 자치구 주민들은 여전히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 구청과 금감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4개 자치구들은 상속자 금융거래조회는 개인의 문제인데 구청이 중간에 끼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만에 하나 상속인끼리 거래조회를 놓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구청이 나서 조회를 해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21개 자치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 사망신고를 낼 때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일을 구청이 대행할 뿐"이라며 "오히려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나서 사망자의 숨겨진 채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조회업무는 금감원이 쭉 해오던 것을 구청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데 무슨 문제가 걱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도입을 미루고 있는 4개 자치구들은 서비스 시행 이후 늘어날 업무량 때문에 주민불편에 뒷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주민편의 서비스를 위해 민원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운전면허시험장 등과 협업해 '출생신고-양육수당 동시 신청'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교부'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잇따라 개발,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