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G서비스 종료 위법”KT 가입자들 집단소송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다음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G 가입자 970여명을 대리하고 있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의무를 무시하고 사업자 편의만 봐줬다”며 KT의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접수될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방통위의 폐지결정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지난 9월 19일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예정일이 확정하지 않은 채 KT의 계획을 수정 접수하겠다고 밝혔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만9,000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