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가난한 자치구에 더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강남ㆍ북 자치구 간 재정여건 격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원조정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가난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강서구는 268억원, 노원구 183억원, 동작구 161억원, 성북구 151억원, 은평구 149억원, 중랑구 136억원, 관악구는 122억원을 더 받게 된다. 반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5개 부자 구는 조정교부금 배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교부금은 각 구가 필요한 예산(기준재정 수요액)을 해당 구 세입(기준재정 세입액)으로 우선 충당한 뒤 부족한 만큼 시가 메워주는 것이다.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한 해 1조6,000억원 규모며 기존 조례는 기준재정 수요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1995년 제정 당시 여건에 맞춰져 있어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 조례는 가로등 관리비와 같이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교육 등의 항목 비중을 확대했다.
시는 또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연말에 낭비성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자치구에 대해 ‘건전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는 191억원의 교부금을 별도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