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연구비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공대 교수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학교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공대 조모교수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연구보조원들 명의로 지급된 연구비를 전용하거나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연구비를 편취했으며, 참여의사 없는 기업의 명의를 빌려 연구비를 편취한 점이 충분히 인정돼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저지른 범행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9,300만여원을 횡령 내지 편취한 것이라는 점, 대학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관행에 편승해 위법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적발된 후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요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범행 이익 중 일부를 반환했고, 학교와 산업계에 상당한 성과를 남긴 바 있으며 학생 및 동료교수들 상당수가 원고의 교수직 복귀를 희망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체가 판매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기자재 구입 명목의 연구비를 편취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자신의 아파트 분양계약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2005년 7월 검찰이 기소했다.
같은해 11월 서울대 일반징계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교수를 해임했고, 조교수는1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