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EU, 투기적 금융거래 및 초단타매매 제한키로

EU 회원국 대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합의

곡물·에너지 등 파생상품 거래량 제한

법제화 및 발효까지는 2년여 시간 걸릴 듯

 유럽연합(EU)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투기적 상품거래와 주식 초단타매매 등을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들은 14일(현지시간) 금융시장을 투기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안정시키기 위한 ‘금융시장지침’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년간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규제방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회원국 등 EU 정부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략적 의견일치를 이룬 것이다.


 법제화 및 최종 발효까지 2년여가 걸릴 이번 규제안은 곡물과 에너지 등에 대한 투기적 성격의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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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선물거래에서 매도와 매입 포지션의 차이인 ‘순포지션’(net position)의 양이 제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초단타 매매가 금지되며, 거래 시간과 거래량, 주문 방식 등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새로운 규제 방안은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해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규제는 더 안전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동시에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인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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