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동·비락 등 7사 코스닥요건 미달/내달 10일 등록 폐지

◎소액투자자 피해액 52억주식분산 기준 미달 등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에 미달된 경동, 비락, 대한제지 등 7개사는 오는 7월10일자로 등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 주식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재산피해액이 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업협회는 주식장외시장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주식분산 기준(총 발행주식의 10% 이상) 및 거래실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동, 대한제지, 비락, 삼덕제지, 삼일공사, 신림종합건설, 신한종합비료 7개사를 7월10일자로 등록취소키로 했다. 오정환 증권업협회상무는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코스닥시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코스닥시장을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명실상부한 직접자금 조달시장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 취소되는 비락 등 7개사는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가 73명에 달하며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거래 금지로 주식의 환금성이 사실상 막힘에 따라 51억9천2백30만원(17일 종가기준)의 주식투자 피해가 예상된다.<김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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