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시즌 개막과 함께 그린 피가 인상되는 현상이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해마다 골프장이 드는 인상 이유는 ‘과중한 세금 부과에 따른 경영 압박 해소’ 로 한결같다. 하지만 전국에서 개장 운영되고 있는 150여개 골프장에 이 같은 인상요인이 모두 적용되는지는 의문이다. 또 인상률이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골퍼들은 전국 골프장이 ‘눈치 보기’에 ‘암묵적 담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레저연구소가 펴낸 레저백서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그린 피는 경제 위기 시대를 맞았던 지난 98년 이후 매년 평균 10%씩 인상돼 왔다.
그린피 내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주 지역 골프장을 제외한 전국 골프장의 비회원 주말 평균 이용료는 지난 98년 10만9,820원에서 2000년 12만2,320원 등을 거쳐 지난해 17만7,570원으로 62% 올랐다. 안양 베네스트GC가 가장 먼저 주말 비회원 그린 피를 20만원으로 책정한 데 이어 현재 주말 비회원 그린 피를 20만원 받는 골프장은 강남300, 광릉, 리베라, 신라, 아시아나, 휘닉스파크, 안양베네스트, 캐슬파인, 파인크리크 등으로 늘어났다.
골프장이 밝히는 그린 피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과중한 세금 부담에 따른 경영 압박의 해소다. 골프장은 사치성 토지로 분류돼 분리 과세됨에 따라 토지분재산세로 이름이 바뀐 종합토지세율이 5%로 다른 용지(1% 미만)에 비해 크게 높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 부동산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심각한 경영 부담을 받는다는 것이 골프장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물가 인상 분 등이 포함된다.
또 최근 회원에 대한 대우가 점차 강화되면서 각종 부담을 회원 및 주중 요금에 분산 적용하지 않는 것도 비회원 주말 그린 피가 크게 오르는 이유다.
이 같은 골프장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린피 인상이 반감을 사는 이유는 전국 골프장이 똑 같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린피 인상폭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 즉, ‘중과세’라는 명목 뒤에 숨어 이용료 인상 분위기에 편승하는 골프장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 골프장 관계자들은 “주변 골프장의 움직임에 맞추지 않으면 눈총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별한 “인상 근거가 없어도 때가 되면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골프 계 관계자들은 “일단 1% 미만의 세율이 매겨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골프장에는 무려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세금 액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매년 거의 일정한 비율로 그린 피를 올리는 것은 골프장의 횡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