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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지주사 설립 쉬워진다
출자금 3분의2 까지 차입으로 조달 가능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보험이나 금융투자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은행지주회사보다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한화ㆍ동부ㆍ동양 등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12월부터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하는 금액의 3분의2까지는 차입금으로 채울 수 있다. 기존에는 은행과 비은행 지주회사 모두 대주주가 차입금으로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비은행지주회사는 차입 규제가 완화됐다.
이는 대부분 순환출자 고리로 증권ㆍ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대그룹의 비은행지주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고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지분을 20%(상장사, 비상장사 40%) 이상 확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해 지주사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금융지주사 설립이 가장 유력한 곳은 한화와 동부ㆍ동양ㆍ태광그룹의 금융 자회사들과 메리츠금융그룹 등이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 중 대한생명의 상장을 기점으로 한화손보와 제일화재의 합병 등을 통해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생보사 1호 상장사인 동양생명을 두고 있는 동양그룹도 사실상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중장기 핵심 경영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대출심사 기준표에 의한 심사, 고객의 기재사항 확인 등 단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자회사 직원이 지주회사의 경영관리나 자금조달 업무를 함께 맡을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회사 직원들 간의 겸직허용 여부는 업무에 따라 차등화된다.
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도 강화된다. 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와도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지주회사ㆍ자회사에 전산ㆍ정보처리,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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