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3년으로 연장 검토
법무부 "1년은 너무 짧아… 憲裁판단후 최종 결정할것"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청구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형사보상청구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에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궐석재판 등으로 당사자조차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상속인이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청구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광주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지난 1999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김씨에 대한 재심소송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제기했으며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돼 김씨는 무죄판결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형사보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수사나 재판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를 상대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측이 과실유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보상청구기간 제한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형사보상청구권의 경우 국가가 유일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단 형사보상청구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후 청구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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