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세관 과태료 체납업체 징수 강화

인천본부세관은 내년부터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기업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로 햇다.


세관은 상습 체납업체에 납부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과태료의 발생방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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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기피하면 예금계좌 전자압류와 자동차 소유 정보 조회 등을 통한 재산조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휴대품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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