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도건설사 입주지연 아파트/「지체보상금」 지급책임 논란

◎「주택공급규칙」 구체 명시 없어… 민원 우려/업계 “공제조합서 책임져야”주택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체보상금의 지급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에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부도가 났을 경우의 지급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공급규칙 27조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키지 못한 경우 입주 개시일 이전에 낸 입주금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를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공 업체 부도시의 지체보상금 규정은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규상 사업주체에게 지체보상금의 지급 책임이 있다』며 『만약 시공사가 부도나 다른 업체로 바뀔 경우 그 업체가 지급 책임을 넘겨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건설 관계자는 『입주지연을 초래한 시공사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를 낸 만큼 현실적으로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된다』며 『지급 책임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주체가 부도나면 보증회사가 공사를 이어받게 되나 지체보상금까지 떠안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모든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을 서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체보상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D건설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은 분양문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며 지체보상금 지급도 그중 하나』라고 전제, 『사업 주체가 책임지기 어려울 경우 조합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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