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자단체 법령 전면 정비/가격·진입규제권한 등 폐지

◎공정위,경쟁제한행위 시정통보대한약사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전국의 6천여개 사업자단체가 누려온 회원에 대한 경쟁제한이나 지도행위 등 각종 권한이 대폭 축소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업자단체들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협정요금준수 등 가격규제, 신규회원 진입규제와 사업활동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사업자단체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전면 정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단체들이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즉각 시정토록 해당사업자에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각종 법령에 근거해 정부규제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르텔(담합)을 조장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업법(제57조2항)에 근거해 건설업자의 매년도 도급한도액을 산정하고 대한약사회·대한안경사협회 등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구성사업자들의 영업시설규정 등을 감시해왔다. 또 사업자단체들의 담합 유도행위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정비 협정요금산정(자동차관리법)과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사채 인수물량 배정업무(증권거래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생산·판매·구매 등의 공동사업추진(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이밖에 한국신용카드업협회가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매월 채권발행 총량을 배정받아 이를 각 구성사업자별로 배정하거나 한국자동차경정비업협회가 특정업체를 지정해 폐윤활유를 처리토록 의무화하는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단체가 내부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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