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나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이 차량을 물려받아 기간에 제한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9일 `LPG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LPG차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당해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11일부터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9월30일 이후 LPG차를 소유하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사망당시 이 차량을 소유한 보호자와 상속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지난 5월말 현재 국내 LPG승용자동차 등록대수는
▲장애인 26만8,000대
▲국가상이유공자 3만8,551대 등 모두 30만6,551대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