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색소처리 역돔 수입금지 조치

다음달 7일부터 일산화탄소로 색소처리된 역돔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해양수산부는 색깔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일산화탄소로 색소처리한 대만산 역돔이 대량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달 7일부터 색소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검사증명서를 첨부한 역돔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