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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건강보험 환자부담 최대 80만원 줄어 … 택시 에어백 의무화

새해부터 집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1~3%로 영구인하되는 가운데 최근 분양한 신반포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모델하우스가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다. /서울경제DB




내년부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이 최저 1%로 영구인하된다.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부담금 상한액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대 80만원 낮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층 부담금 상한액은 기존보다 최대 100만원 증가한 500만원으로 오른다. 상시근로자를 300명 이상 둔 사업장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해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같이 각종 제도가 바뀐다. 새해부터는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며 택시·버스 기사 등 여객운수 종사자의 차내 흡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전국의 모든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된다.


내년부터는 장기펀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액 중 매년 600만원 한도까지만 적용된다. 다만 펀드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해 중도인출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당하게 된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월세 공제의 경우 현재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50%인 소득공제율이 내년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60%로 확대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에에서 세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다만 총 급여 요건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인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샀다면 내년부터는 해당 대출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 3억원 주택까지만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시행된다. 주거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규모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주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20%를 감면 받게 된다.

주택구입시 취득세율은 현행 2~4%에서 1~3%로 영구인하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도 인하(15% 및 20%→12% 및 15%)된다.

내년부터 현행 소득공제 대상 중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이 전환 대상이다. 다자녀 소득공제와 6세 이하 및 출생·입양 소득공제도 폐지되고 대신 자녀 수에 따라 연간 15만~3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씩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오는 2015년 말까지 특허권 등 보유기술을 다른 기업 등에 팔 경우 그에 따른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기업이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증가분 1인당 1,500만원의 세금을 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해주는 혜택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연구개발(R&D)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턴 자체 R&D에 한해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되며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60세 정년제 도입 확산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된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0% 이상 임금 감액에서 정년 연장 1년 차 10%, 2년 차 15%, 3년 차 20% 이상으로 임금 감액요건이 완화된다. 재고용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은 30% 이상 임금 감액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되며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도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 받는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임플란트가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보조금 지급, 인력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시 법인세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도 지급된다.

내년 2월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정량평가해 보험료율이 할인되며 정기 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주기가 최소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선으로 늘어난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한 통합 모기지가 출시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중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매입·개량자금 등의 저리융자 혜택이 부여된다.

버스·지하철·고속도로·KTX 등을 한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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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의 봉급이 14만9,000원으로 15% 인상된다. 병 봉급을 현실화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17년까지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도 4%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36만2,000원(상이7급)~474만2,000원(독립유공자 1~3등급) 수준으로 오른다.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시 지급하는 장제보조비가 5만원 오른 20만원으로 책정된다.

예비군훈련비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훈련 교통비가 1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6,0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또한 소집점검훈련에 대한 교통비 5,000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군인 자녀들의 기숙형 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가 내년 3월 경기 파주시에서 문을 연다.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 [ 본문:4 ] ☜★★★★★★★★★★☜

내년부터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이익 편취행위에 대해 규제가 도입된다. 하청업체 등 수급사업자는 내년 2월부터 대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특약 횡포나 지급보증금 미지급 피해를 겪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한다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특약 삭제 및 수정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내년 8월14일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매장을 뜯어고치는 등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만약 가맹본부의 요구로 매장 리뉴얼이 추진될 경우 가맹본부가 간판비용과 인테리어 시공비용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오전1~7시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이상 영업적자를 낸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화된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 등과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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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농어업에 대한 보험 혜택이 다양해진다. 우선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79만원이었던 기준소득금액이 85만원으로 오르고 지원금도 월 최대 3만5,550원에서 3만8,2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파·가지·배추도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우박 같은 기상재해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작물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기존 9,000만원이었던 농작업 중 사망시 최고보상금은 1억원으로 상향된다.

농지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실질적으로 농지연금의 월평균 지급금액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지 가격의 2%였던 가입비도 폐지된다.

또한 밭직불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와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당 2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작물은 옥수수·감자·고구마·겉보리·쌀보리·콩·팥·녹두·기장·피 등 24개 품목이다. 소 및 소고기에만 시행되던 이력제가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도입된다.

☞★★★★★★★★★★☞ [ 본문:6 ] ☜★★★★★★★★★★☜

새해부터는 휴대폰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제품 본체 또는 포장상자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등급은 0.8W/㎏ 이하이고 2등급은 0.8~1.6W/㎏이다. 이보다 높으면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립극장 및 예술의전당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 공연이 펼쳐진다. 국공립 박물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관람료도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한해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2014년부터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정한 예술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신설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연 1,000명 이상(서울 소재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 유치하는 의료기관은 호텔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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