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출자총액제한 완화 싸고 인수위 내홍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면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할수 있다는 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의 공개발언에 대해 인수위 경제분과가 강력 반발하는등 인수위가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태인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24일 "인수위는 김 부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은 “지난 2001년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 줄 때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은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다”며 “김 부위원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사 주최 모임에 참석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인수위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대기업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맞물려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도입돼 어떤형태로든 정착되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출자총액제한과 증권집단소송제는 목적이 달라 교환대상이 될 수없다"며 "이 발언에 대해 경제분과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전체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에 참여한 한 정부 고위당국자를 겨냥해 “그 사람은 규제완화밖에 모른다”며 “재벌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특구도 규제를 완화해야 잘 된다는 데,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처럼 인수위원간 또는 인수위원- 정부 관료간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재벌, 정부조직등 개혁속도를 놓고 인수위 내부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차기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가 분열되는 조짐은 국가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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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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