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속리산서 산나물 캐면 큰코 다쳐"

야생식물 채취단속 '3년 이하 징역'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희귀 야생식물 보호를 위해 산나물 및 약초류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국립공원 사법경찰관 20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허가없이 산나물과 희귀식물, 솔잎 등을 채취하거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등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취약 지역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관광버스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약제상 및 점포 등에 대한 불시 수색을 통해 야생식물 불법 유통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관광업체 등이 속리산의 산나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등 야생식물 불법 채취가 극성을 부려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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