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초등학생 강간살인' 재심청구전문인=민변 소속 변호사들, 재심 청구한 '무기수'에 대해 무료 변론 및 비용 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30년 전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재심청구 무료 변론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민변 소속 박찬운ㆍ이백수ㆍ임영화 변호사는 당시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 2개월을 복역한 A씨(67)의 재심청구에 대한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 A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사건결과가 조작됐으며 나는 진범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30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2년 9월 밤 춘천시 우두동 농촌진흥원 소유 논두렁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당시 춘천 Y파출소 소장의 딸인 S초등학교 5학년 장모양(11). 장양은 하의가 벗겨져 강간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다음날 오전 발견됐다.
당시는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과 비상계엄령 선포 한 달 전으로 사회분위기가 경직된 상태로 내무부장관은 시한까지 정해 범인을 검거하라고 특별지시, 범인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찰은 검거시한을 31시간 앞두고 정씨를 '범인'으로 전격 발표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자백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강증거로 내세워 기소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A씨는 73년 3월 춘천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그 해 8월 서울고법,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도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판결확정 후 광주교도소로 이감돼 15년 2개월동안 복역하다 87년 12월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A씨는 지난 99년 11월 재심을 신청, 서울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결국 A씨 사건은 재판부가 당시 검ㆍ경의 강압수사로 인한 증인들의 위증 및 고문으로 인한 A씨의 허위자백,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A씨의 유죄를 뒷받침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다시 밝혀 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찬운(40)변호사는 법무법인 신화 소속으로 국제인권(외국인인권, 난민 등)부분을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한양대 법대 졸업, 84년 사법시험(26회)합격 후 90년 변호사 개업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전범재판소 연구조사요원으로 활동 하기도 했으며 대한변협 인권위원, 기획실장, 민변 사무차장을 지냈고 현재는 민변 국제연대 위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이백수(38)변호사는 강제집행, 임대차, 언론소송 전문으로 86년 고대 법대 졸업, 88년 사법시험(30회) 합격 후 90년 변호사 개업했다.
현재 이백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민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 임영화(37)변호사는 86년 고대 법대 졸업, 같은 해 사법시험 합격(18회) 후 98년에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들은 그 동안 인권변호를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해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 인권위원회도 지난 27일 열린 인권위원회에서 박 변호사 등에게서 사건 내용과 재심 청구 경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A씨 사건이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질 때 까지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