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ㆍ등록을 주선한 동양증권 등 증권사가 기업내용을 엉터리로 분석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증권업협회는 31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익이나 매출액 등 기업실적으로 부풀려 공모가를 뻥튀기한 동양증권 등 19개 증권사에 대해 다음달부터 코스닥등록 주간사업무를 1~5개월간 못하도록 제재했다.
증권사별로는 동양ㆍ현대ㆍ대우증권이 각각 5개월간 등록 주간사업무를 못하게 됐으며 LGㆍ굿모닝ㆍ한화ㆍ신한증권은 4개월, SKㆍ대신증권은 3개월동안 등록주선업무를 못하게 됐다.
동양증권의 경우 지난해 모두 36개사의 기업등록을 주선했으나 이 가운데 5개사는 적자를 냈으며, 6개사는 추정치보다 실적이 턱없이 모자라 부실분석비율이 무려 30.6%, 다시 말해 3개기업중 1개는 엉터리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9년과 2000년 2년동안 295건의 코스닥 등록과 16건의 거래소 상장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부실분석수는 모두 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