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信不者 원금 성실납부땐 이자 감면

20일출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가이드<BR> 가입대상 여부 확인후 창구등서 대부신청… 일정기간 거치 '체증형 상환방식'유리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이 20일자로 공식 출범한다. 신용불량자들은 배드뱅크에 가입해 채무원금의 3%(거치기간이 있는 경우는 6%)를 먼저 갚으면 1주일 내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있다. 매월 원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배드뱅크 운영 전담기구인 한마음금융㈜에 따르면 원금 5,000만원 미만의 빚을 여러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간의 신청기간에 규정된 선납금을 내면 나머지 원금을 최장 8년간 연 6%의 저리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 같은 혜택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것.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또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대부신청은 인터넷(www.badbank.or.kr)과 콜센터(1588-3570), 콜센터 예약, 창구방문 신청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대출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배드뱅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창구방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14개 영업지사와 국민은행 6개 무수익채권(NPL)센터에서 가능하다. 1,000만원을 빚진 신용불량자가 이달에 배드뱅크에 가입한 후 원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매달 10만1,000원씩 8년(9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하면 원금의 23% 정도에 해당하는 232만8,000원(연리 6%)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곧바로 재등록될 뿐 아니라 유예받은 연체이자를 다시 물어내야 하고 연체시점부터 연 17%의 고율의 금리가 적용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체증상환 방식이 유리 = 배드뱅크의 상환방식은 최장 8년 이내에서 대부 약정 원금을 매달 똑같이 상환하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형과 일정 거치기간 후에 상환하는 체증형 분할상환의 2가지로 크게 나뉜다. 대부분 재정상황이 열악한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체증형 분할상환이 유리하다. 체증상환의 경우 선납금 6%만 내면 1년 동안 이자와 원금상환이 유예되지만 균등상환은 선납금 3%와 매달 원금 1%씩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첫해 상환액이 원금의 15%에 달한다. 더욱이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 미래 돈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할 경우 뒤로 갈수록 돈을 많이 내는 체증상환 방식이 채무자들에게는 부담이 덜 하다는 게 배드뱅크 운영진들의 조언이다. ◇ 대부 제외자 대책은 향후 과제 = 배드뱅크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채권이 한마음금융에 넘어가지 않은 경우는 배드뱅크 프로그램만으로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없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총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모두 620개 금융기관의 18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대부 제외자가 69만명에 이른다. 한마음금융은 “정상채권이나 담보채권, 보증인이 있는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중인 채권 등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불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 금융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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