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선위 공시위반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동아건설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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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 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31억4,000만원을 3회에 걸쳐 저축은행 고액예금 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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