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발코니 확장 내달말부터 허용

건교부, 주민들 요구 잇따르자 한달이상 앞당겨 시행<br>12월 입주예정 아파트 7만8,000여가구 혜택 받을듯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오는 11월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26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통상 20일 이상으로 돼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8일로 단축해 11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가 발코니 확장 허용 시기를 내년 1월1일에서 한달 이상 앞당긴 것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발표 이후 건설업체에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전 발코니 확장 요구가 빗발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올해 12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7만8,000가구나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으로 많은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28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구조안전ㆍ피난ㆍ방화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묵인해온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입주하는 일부 아파트단지들은 불과 며칠 차이로 발코니를 확장할 수 없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탄 신도시의 27개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 3,000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입주자연합회’는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한 상태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불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이중의 비용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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