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소송 놓고 건보공단 - 복지부 엇박자

건보공단, 제조업체 대상 거액 손배소 움직임에

복지부는 "철저한 준비·협의 필요" 사실상 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엇갈려 정부기관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4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담배 소송 이사회를 앞두고'라는 글에서 "공단은 담배 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맞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5시에 열린 공단 이사회에 앞서 담배 소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친 것이다.


공단이 담배 소송을 시작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담배회사 상대 소송 여부를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보공단에 공문을 보내 담배회사 소송에 대한 안건을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한 취지와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다. 사실상 제동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소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결을 위해서는 소송대상과 소송액,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 안건에 포함돼야 하는데 부족해 보이므로 협의를 더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담배 소송 안건을 두고 건보공단과 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정하게 된다. 이사회는 관계공무원(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 각 1명), 가입자대표(노동조합·사용자·시민·소비자·농어업인·노인단체 각 1명), 공단 이사장, 상임이사(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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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면 담배 소송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량 규모를 고려해 소송 대상을 선정하고 내·외부 변호사로 꾸려진 공동소송대리인단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송 과정이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거꾸로 담배 소송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건보공단이 소송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건으로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2011년 기준)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우선 폐암과 후두암에 대한 소송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011년 담배 소송 판결에서 '소세포암(폐암)과 편평세포암(후두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게 근거다.

2003~2012년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료를 고려할 때 범위를 규정하는 데 따라 소송가액은 최소 130억원, 최대 3,326억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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